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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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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전면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작성자 강민찬 등록일 20.04.07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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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용암초등학교와 인접해있어 정문을 비롯한 학교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법 홍보 포스터(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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