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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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아 | 등록일 | 15.07.17 | 조회수 | 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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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② 그동안은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같이 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면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첫 지급일은 2015년 9월 25일입니다.
☞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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