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석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시행 안내
작성자 이민아 등록일 15.06.24 조회수 192
첨부파일

 

7월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 맞춤형급여가 무엇인가요?

 -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인 소득 (4인가구기준 4,222,533원))

 

 -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15. 6월 현재

 - 사실조사 및 심사 : 가구 소득, 재산(차량) 등 조사

 

*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5. 진로변경 전입학 허가예정 인원 현황 공고
다음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