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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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아 | 등록일 | 15.06.24 | 조회수 | 19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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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 맞춤형급여가 무엇인가요? -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인 소득 (4인가구기준 4,222,533원))
-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2015. 6월 현재 - 사실조사 및 심사 : 가구 소득, 재산(차량) 등 조사
* 기존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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