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석고등학교 개정학칙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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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석고 | 등록일 | 09.04.23 | 조회수 | 341 |
학교 규칙 제 1 호 청석고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석고등학교장 윤 원 용 2005년 5 월 1 일 청석고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학칙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본교는 제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 2의 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7조중 “제1호 서식에 의한”을 삭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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