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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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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석고등학교 개정학칙 공포
작성자 청석고 등록일 09.04.23 조회수 342
학교 규칙 제 1 호

청석고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청석고등학교장  윤 원 용

                              2005년   5 월  1 일


청석고등학교 학칙 일부 개정학칙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본교는 제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 2의 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7조중 “제1호 서식에 의한”을 삭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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