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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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여상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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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관련 :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2. 개정 발의자 : 학교장 3. 개정공고 및 의견수렴 : 2020년 9월 28일 ~ 10월 7일 4. 의견 수렴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5. 개정안 처리 : 2020년 10월 중 -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한 내용을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함.
붙 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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