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은 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인사 및 동문대표(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3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
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으로 출마하지 않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를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
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
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
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 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 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원의 2배수로 추천
한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
야 한다.
제6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삭제 2016.02.04.)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다만 학생의 졸업
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 하였
을 때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임원 구성
①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자문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심의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심의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심의
6.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심의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심의
8. 학교급식 심의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심의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심의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심의
12.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심의
1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제13조 회기 및 회의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12일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
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
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
의를 소집한다.
④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회의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이 소집한다.
제13조의2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3 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5조 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책임자를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8조 자문 및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
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
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
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정에 이외의 사항은 본 학원 정관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운영한다.
⑤ 이 규정은 199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199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규정은 200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규정은 200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규정은 200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규정은 201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⑭ 이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⑮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⑯ 이 규정은 202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⑰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