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은 10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인, 지역인사 및 동문대표(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3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
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으로 출마하지 않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를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
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
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
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 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 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원의 2배수로 추천
한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
야 한다.
제6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삭제 2016.02.04.)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③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 하였
을 때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임원 구성
①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자문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심의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심의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심의
6.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심의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심의
8. 학교급식 심의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심의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심의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심의
12.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심의
1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제13조 회기 및 회의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12일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
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
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
의를 소집한다.
④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의2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3 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5조 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서가 협조한다.
제16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8조 자문 및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
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
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
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정에 이외의 사항은 본 학원 정관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운영한다.
⑤ 이 규정은 199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199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규정은 200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규정은 200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규정은 200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규정은 201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⑭ 이 규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⑮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⑯ 이 규정은 202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