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060 ARS 결제 '부모 동의' 없었다면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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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여상 | 등록일 | 14.06.02 | 조회수 | 54 |
' 부모 동의 ' 없었다면 전액 환불 ( 청소년들 060 ARS 결제 )
올해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초고속인터넷도 , 이동전화 관련도 아닌 ‘ 온라인게임 ’ 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 몰래 전화 (060 ARS) 로 온라인게임 이용료 결제를 하는 바람에 전화요금이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월 수십 ~ 수백만원까지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
게임업체에서는 부모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이미 결제된 금액이라도 모두 환불해 줍니다 . 그러나 매번 환불 요구를 하기도 번거롭고 자녀에게 아예 게임을 못 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 이에 자녀들의 온라인게임 이용과 결제 지도법 , 주의점을 알아봅니다 .
결제는 부모가 직접 해준다 !
무엇보다 결제는 부모가 해 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 전화로 결제할 때도 반드시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교육시키고 , 가능하면 유료 아이템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직접 충전해 줍니다 . 자녀가 평소에 하는 게임의 종류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14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팩스나 전화 등을 통한 부모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 아이가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사이트에 가입해 결제를 했을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전용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 넥슨의 온라인게임 ‘ 아스가르드 ’ 와 소프트맥스의 ‘ 테일즈위버 ’ 는 어린이들을 위한 ‘ 스쿨요금제 ’ 와 청소년을 위한 ‘ 틴 요금제 ’ 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스쿨요금제는 오후 2~6 시만 이용할 수 있으며 , 틴 요금제는 밤 12 시부터 오전 6 시까지는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 요금도 다른 요금제에 비해 저렴합니다 .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통제하기 어려울 경우 KT(100 번 ), 하나로통신 (106 번 ), 데이콤 (083-100 번 ), 온세통신 (1544-0001 번 ) 등 고객센터에 전화해 아예 060 서비스 이용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
전화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챙긴다 !
온라인게임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 무통장 입금과 신용카드 결제 ,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결제 등이 있습니다 . 이 중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유선전화 (ARS) 를 이용합니다 . 따라서 매월 전화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 특히 ‘ 정보이용료 ’ 가 평소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 만약 평소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면 KT(100) 에 전화를 걸어 정보이용료 사용 내역을 알아봅니다 . KT 측에서 정보이용료를 결제한 업체를 알려주면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어느 게임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 아이에게 해당 게임 결제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만약 아이가 부모 몰래 결제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면 됩니다 . 그러나 아이가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결제가 됐다면 사기를 당했을 수 있으므로 정황을 자세히 파악합니다 . 전화결제를 이용한 사기는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 가해자는 사이버머니나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어린이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060 이나 080 번호로 전화를 걸게 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 상대방이 알려주는 승인번호를 누르면 가해자의 사이버머니가 충전되고 피해자 집으로 정보이용료가 부과됩니다 . 이 경우에도 게임 업체에 사정을 설명하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들에게 속지 말자 !
요즘 일부 어린이들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할 경우 업체들이 환불해 주는 규정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 일례로 ‘ 바람의 나라 ’ 를 이용하는 한 어린이는 ‘ 리니지 ’ 를 이용하는 친구와 짜고 서로 상대방 게임 요금을 자신의 집 전화로 결제했습니다 . 1 달 후 전화요금에 청구된 이용료를 보고 각자의 부모님이 무슨 내역이냐고 묻자 , 아이들은 서로 이런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 부모님으로 하여금 각 게임 업체에 환불 요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 부모님이 환불을 받은 다음에도 계속 해당 게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도록 한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 일종의 ‘ 소비자 모럴 해저드 ’ 라 불릴 만한 이러한 일은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 심지어 성인이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 , 게임을 이용한 뒤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사실이 밝혀지면 환불을 받지 못하므로 부모들은 PC 제어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자녀들이 실제로 어떤 게임을 이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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