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영역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없으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적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 부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고, - 민간부문은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법률 중에 민간 영역의 규제범위가 가장 넒은 법률은 정보통신망법입니다.
1. 총칙 : 목적,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CCTV의 설치 등,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개인정보파일의 보유, 사전협의, 개인정보파일의 공고,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작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3. 처리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보의 열람,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불복청구, 대리청구 4. 보 칙 수수료 등, 자료제출의 요구 등,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등, 의견제시 및 권고,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5. 벌 칙 벌칙, 양벌규정,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구분
주요내용
적용범위
o 컴퓨터 처리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주관기관
o 공공부문
다른 법률과의 관계
o 타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동 법 적용
- 통계법 · 안전보장 관련 경우는 동법 적용 제외
개인정보의
취급관리
수집범위
o 개인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함
o 사상 ·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 금지
보유범위
o 「소관업무 수행」의 명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한 범위내 보유
사전협의
o 개인정보화일 보유 하는 공공기관의 등은 반드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
개인정보파일의 공고
o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존재 등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연 1회 공고(행정안전부 장관)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
o 개인정보의 기관내 이용과 타기관 제공은 법률에 의함
o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됨.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o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
o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 본인의 처리정보에 대한 열람은 서면에 의해 정보 주체 또는 대리인에게 한함
o 불복청구
- 열람·정정·삭제청구에 대한 권익을 침해 받을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지도·감독체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o 지위 :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 (§20)
o 구성
- 위원장 : 행정안전부 차관
- 위원 : 학계, 언론계, 법조계, 관련단체 및 관계 부처 공무원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9명
o 기능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제도개선, 의견조정
행정안전부장관
o 자료제출요구
- 개인정보보유 전체 공공기관
o 실태조사
-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
o 의견제시 및 권고
- 위법 · 부당한 법 운영으로 사생활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o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자료제출 요구, 실태조사, 일반 감독권 행사 등
o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권고 등
- 의견제시나 권고 등 행정지도
벌칙 등
o 벌칙규정
- 개인정보의 변경·말소 등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
o 양벌규정
- 행위자외 사용자의 관리책임 부과
- 벌칙 위반행위를 한 자외에 사용자에게도 벌금형 부과
o 공무원 의제
- 공공단체 · 수탁기관 담당자는 형법상 뇌물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 처벌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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