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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면마스크 2개 모델 리콜 명령
작성자 고영자 등록일 20.04.27 조회수 28

어린이 면마스크 2개 모델 리콜 명령

- 국표원, 49개 면마스크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늘고 있는 면마스크의 제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49개 면마스크 모델(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3.13~3.20)하고,
 ㅇ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수거등의 명령 등)) 조치를 하였다.
□ 금번 조사에서 적발되어 리콜명령 조치한 2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의 기준치(100mg/kg)를 각각 28.5배 초과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더로프), 3.8배 초과한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社) 이다.
 ㅇ 또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3.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ㅇ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 국표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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