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예비 고1) 신입생 교복구매 사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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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06 | 조회수 | 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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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교육청 교복 구입비는 학교의 장이 학교주관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주관구매 업체 이외에서 교복 구매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교복 구입비는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에 재학 1회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A학교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았으면 교복 반납 여부에 관계없이 B학교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A학교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는 B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교복 구입비는 학생 1인당 314천원으로 현물로 지원받게 되며, 학교주관구매 낙찰 금액이 314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 시 제시했던 품목에서 추가로 구입하여 1인당 314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교복은 동복 1벌, 하복 1벌 지원이 원칙이며, 단, 학칙(학생생활규정)에 하복 대신 생활복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생활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타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 입학하는 학생은 지원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2023학년도 학교주관구매에서 계약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 타시도에서 일부(동복 또는 하복) 지원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 제외
☞ 목적사업비인 교복 구입비 정산은 당해연도 11~12월에 실시하며, 전입생 및 편입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추가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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