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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2.03.15 조회수 126
첨부파일

가정통신문

2022-15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교장실

288-7364

교무실

288-7362

행정실

288-7363

주 소

) 28674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1 홈페이지 http://school.cbe.go.kr/croba-h

2022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합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 ·중등교육법 제28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 최소 1(7) 이상 ~ 7(49) 까지

4.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 담임교사

5.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학업중단 위기원인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심리·정신

심리 상담·치료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병원 등

가정·경제

복지지원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학업·진로

기초학력증진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교육청, 교육지원청)

진로상담

학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진로·직업체험

학교, 대학교, 기업, 개인영업장 등

학교부적응

대안교육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학교 내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은 학생 및 학부모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시행할 예정

6. 출결 관리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또는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인정결석처리

 

2022. 3. 15.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이 병 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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