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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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1 | 조회수 | 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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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합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14일) 이상 ~ 7주(49일) 까지 4.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 담임교사 5.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학교 내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은 학생 및 학부모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시행할 예정 6. 출결 관리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또는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인정결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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