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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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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17 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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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1. 학업중단 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최소2주이상)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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