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기간 중 학생 생활교육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179 | |||||||||
첨부파일 |
|
|||||||||||||
개학 연기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학생 생활교육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와 함께 읽으시며 자녀의 교내외 생활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생활교육 가. 휴업 기간 중 미등교 원칙 준수 나. 등교 희망 학생에 대한 관리 철저 - 방역, 청소 및 방역물품 확보(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예방수칙 게시) - 등교학생 명단관리, 발열 체크, 교직원 임장지도 등 학생 관리 철저 다. 신학기 학급편성에 따른 학급별 학생,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라. 휴대폰 메신저, SNS,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생활교육 -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담임교사 중심의 학생 관리 * 학생이 휴대폰이 없거나 문자 메시지를 받기 어려운 경우 학부모가 전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주요 전달사항(생활교육, 학습 안내, 코로나 예방수칙 등) 및 가정통신문 안내 * 담임- 학생, 학부모 간 관계 형성 강화 마. 휴업 기간 중 학교 폭력 예방 및 생활교육 철저 - 휴업 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됨을 안내 - 사이버폭력 예방(홈페이지 참조) - 정서적 지원이나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1:1 상담 실시하고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Wee 클래스, Wee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2. 교외 생활교육 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안내 -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코로나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나. 유관기관 연계 교외 합동생활교육 실시 - 교육지원청, 학교담당자, 경찰 등 유관기관 연계 “학생생활교육 특별반” 운영 * 관내 우범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외 합동생활교육 실시
|
이전글 | 3월 학생 마음건강 지키기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0학년도 사이버폭력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