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부모가 함께 듣는 회복적 생활교육의 이해 특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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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0.23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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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생활교육(Restorative Discipline)은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써 비난, 강제, 처벌, 배제의 방식(응보적 정의)이 아닌 치유, 자비, 조정과 화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를 학교에서 실천하는 접근방식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평화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생에게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리더십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노력이기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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