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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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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인재상」 선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8.05 조회수 35
첨부파일

(요약) 24년 대한민국 인재상 추진계획()

대한민국 인재상 사업 개요

(개요)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실천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

- 매년 100명의 청년 우수인재선발하여 시상하고 성장 지원

수상 연혁: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01)대한민국 인재상으로 확대 개편(’08) ’23년까지 총 2,396명 수상자 배출(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796명 포함)

(선발 규모(예정)) 고등학생 50, 청년·일반인(15~34) 50

선발 인원 대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중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예정된 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각 분과별 인원도 변경 가능

(상장 및 상금) 국무총리상 1(상금 3백만원), 교육부장관상 99(상금 2백만원)

(사업 운영 기간) ’24.7~12

(예산) 수상자 상금 및 심사선발 등 제경비 363백만원 (사업출연금)

(운영체계) 교육부 (사업 총괄), 한국장학재단 (수상자 선발 등 사업 제반 집행)

24년 주요 개편 사항

구분

2023

2024

시상인원

분과별 수상 인원을 유연하게 선발

분과별 최대 10명까지 수상 인원 조정 가능(40~60)

좌동

후보자
추천경로

(지역)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

(중앙) 중앙행정기관 추천 활성화 위해 자체 심사절차 및 양식 간소화

(지역) 좌동

(중앙) 중앙행정기관 추천자 심사 위한 사전심사 위원회 지속 운영

인재 선발

(선발절차) 지역심사(2배수 추천) 중앙심사

(최종 선발) 중앙심사(서류·면접심사) 점수·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선발절차) 좌동

(지역심사) (고교) 특정 고교유형이 지역별 추천 인원의 50% 미만이 되도록 제한

(중앙심사) (공통) 지역심사 결과 및 가산점을 중앙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수상자 결정

(중앙심사) (고교) 특정 고교유형 선발자 수를 총 선발 인원의 20%(최대 10)까지 상한

시상식 및 사후관리

’23년 글로벌인재포럼 등 대외행사와 연계한 수상자 대상 사후지원 강화

글로벌인재포럼 청년세션 운영, 스승의날 표창 추천 등 교육부 유관 행사와 연계 강화

수상자 심사· 선발 체계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5~34세 고등학생 또는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2조 및 청년기본법3조에 따른 지원 연령 규정

(심사 기준) 3개 심사영역*의 점수를 합산하여 우수인재 100명 선정

* 지혜와 열정으로 탁월한 성취(40),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30), 배려와 사회 발전에 기여(30)

(심사 절차) 후보자 접수 후 지역심사를 거쳐 중앙심사추천인재, 중앙행정기관 추천 인재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중앙심사 시행 수상자 선발

(교육청)

후보자 접수

서류심사·
후보 추천

(지역심사위)

대국민 공개검증

(교육부)

서류심사

.

심층면접

(개인발표)

(중앙심사위)

최종심사 및 선발

(중앙심사위)

중앙

행정기관

인재 발굴*

사전심사**

(중앙심사위원회 등)

국무총리상 수상자는 분과별 후보 추천 후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예정

*각 부처에서 발굴한 인재 관련 인적사항, 수상에 대한 사전 동의여부, 주요 공적(3, 50자 내외 등) 심사에 필요한 최소 자료 제출(각 중앙행정기관교육부)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분과장 회의, 분과별 소위원회 등으로 중앙행정기관 추천인재 사전심사

(수상자 선정) 중앙심사위원회 서류·면접 점수와 지역심사 및 가산점을 합산하되, 특정 학교군 선발비율을 제한(고교분과)하도록 제도 개편 추진

시상 및 사후관리·지원

(시상식) 수상자 시상 및 역대 수상자 축하공연이 포함된 시상식을 개최하여, 수상자에게 인재로서 자긍심 고취 및 수상자 간 교류 촉진

(사후관리) 인재상 수상 후에도 학교폭력 등 수상자의 공적 기간 내 발생한 부정행위에 따른 사후 취소 절차를 완비하여, 인재상 수상자 사후관리 강화

향후 추진일정()

선발공고 및
후보자 접수

(7~8)

후보자 심사발표

(911)

시상식 개최

(12)

수상자 연수 등 사후관리·지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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