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6판)근거 출결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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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218 | |||||||||||||||||||||||||||||||||||||||||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안내(접종상황 고려)-
1. 내가 확진자인경우-접종완료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 중단하고 격리 2. 내가 밀접접촉자이거나 나의 동거인이 확진인경우-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 미완료자는 7일격리 후 격리 해제전에 PCR 검사 접종완료자란 -- 3차 접종자 또는 2차접종 후 14일~90일 인 자 3. 동거인이 밀접접촉인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없이 등교(출근가능)/ 동거인의 밀접접촉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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