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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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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6판)근거 출결자료
작성자 *** 등록일 22.02.28 조회수 214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 인정 안내(접종상황 고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제출서류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PCR 결과 통보 문자, 입원통지서, 격리통지서 중 1가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음성이면 등교 가능

PCR 결과 통보 문자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PCR 결과 통보 문자, 격리통지서 중 1가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음성이면

등교 가능

PCR 결과 통보 문자, 동거인 입원통지서, 동거인 격리통지서 중 1가지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밀접접촉자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1. 내가 확진자인경우-접종완료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 중단하고 격리

2. 내가 밀접접촉자이거나 나의 동거인이 확진인경우-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 미완료자는 7일격리 후 격리 해제전에 PCR 검사

    접종완료자란 -- 3차 접종자 또는 2차접종 후 14일~90일 인 자

3. 동거인이 밀접접촉인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없이 등교(출근가능)/ 동거인의 밀접접촉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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