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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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16 | 조회수 | 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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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교통법 개정에 따른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카드뉴스를 배포하니 사고예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알림 사항> 20.12.10 시행인 개정 도로교통법 상 PM은 이용자가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 가능하되, 1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 금지되어 있으나 PM을 이용하는청소년들의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12.9.(수) 국회 본회의를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13세 미만 어린이의 PM 운전 시 보호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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