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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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2.31 | 조회수 | 41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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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양식
1. 봉사활동은 학생 개인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입력됩니다. ※ 작성한 계획서는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 VMS, DOVOL, 교육정보시스템의 봉사실적 연계를 통한 봉사활동은 개인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봉사활동 후 개인봉사활동확인서를 다운받아 봉사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 VMS, DOVOL, 교육정보시스템의 봉사실적 연계를 통한 봉사활동은 확인서 제출 없이 바로 입력가능) 3.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됩니다. ※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 1시간 인정, 6교시인 경우 – 2시간 인정, 4교시인 경우 – 4시간 인정, 휴업일인 경우 8시간 이내로 인정함. 4. 영리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이 안되어 생기부에 입력이 안됩니다.(개인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5. 봉사활동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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