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체험학습) 개정에 따른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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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25 | 조회수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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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 제5항]에 따라 학교규칙 제ㆍ개정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학교규직 개정 절차에 의한 선행 결과를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원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절차에 따라 학교규칙을 제ㆍ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한 학생, 학부모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9.4.1.(월)까지 학교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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