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
---|---|---|---|---|---|
작성자 | 추풍령중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228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제도 등을 안내 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제작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치료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도민안전보험 홍보 및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