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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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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추풍령중 등록일 21.03.30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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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제도 등을 안내 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을 제작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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