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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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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보험 홍보 및 안내
작성자 추풍령중 등록일 21.03.23 조회수 242

충청북도에서는 2019년부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4만 충북 도민 대상 안전보험 ! ”

- 가입대상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

- 가입방법 :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주요내용 : 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과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사고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등

- 보상한도 :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 100만원~2,500만원까지

- 중복보상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및 영동군청 안전관리과 안전총괄팀(740-390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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