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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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열 | 등록일 | 17.07.04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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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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