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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자 김희열 등록일 17.07.04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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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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