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 등 수수 허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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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혜윤 | 등록일 | 17.06.14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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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어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 제공’의 의미 및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의 형성, 집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다만 판례 형성 전에 법 위반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판단기준(체크리스트 포함)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사전에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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