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안내(비의료인의 일반의약품 투약 금지) |
|||||
---|---|---|---|---|---|
작성자 | 용암초 | 등록일 | 25.04.22 | 조회수 | 5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보건업무담당 교사(교직원, 담임교사)는 의약품을 투약할 수 없다” 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받아, 학교에서의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 원칙을 안내 드리오니, 학생 교육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2025. 학교 일반의약품 취급 지침 변경 안내 |
---|---|
다음글 | 2025. 신체발달상황 및 시력검사 결과 안내문(2,3,5,6학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