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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안내(비의료인의 일반의약품 투약 금지)
작성자 용암초 등록일 25.04.22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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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보건업무담당 교사(교직원담임교사) 의약품을 투약할 수 없다” 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받아학교에서의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 원칙을 안내 드리오니학생 교육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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