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증명·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까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공립대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모사전송)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