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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적용 최저임금
작성자 용암초 등록일 14.09.03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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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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