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재난 상황 발생시 보고체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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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암초 | 등록일 | 13.11.26 | 조회수 | 29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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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충청북도교육청으로 보고해야하는 중요재난 - 사망사고 3명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및 사건사고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시 - 학교에서 대규모 사이버 테러 발생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시
ㅁ 보고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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