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알레르기 표시 식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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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지영 | 등록일 | 15.10.21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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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표시 품목이 추가되어 재 표시하여 식단표를 다시 올립니다. 각 가정에서 해당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들은 식단표를 보며 함께 주의하도록 당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식단에 관한 성분을 잘 모를 경우 영양교사에게 문의 후 식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사용 시 식단표에 표시하여 학생에게 알리고, 식당 및 교실에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학교급식법」개정, ‘13.11.23.) 2. 최근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종류가 확대되어, 기존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13개)이외에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가 추가되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개정(‘15년 4월)] (14) (15) (16) (17) (18) *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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