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외부음식 반입금지 안내 학부모님께 최근 기상이변과 이상고온현상으로 미생물과 식중독균의 증식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이외의 교실 내 유입되는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해 집단식중독 사고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학교장 허락 없이 임의로 간식(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고, 승낙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 내 용 | 비 고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호 -청주교육지원청 평생체육건강과-5086(2015.02.26) | | 식중독 발생 | -교실로 반입되는 음식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 -2010년: 21건/ 863명 → 2011년: 22건/ 1,691명 2013년 충청북도 s고등학교 외부음식 섭취 후 식중독 사고 발생 | | 간식으로 인한 문제점 | -간식으로 인하여 밥맛을 잃고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게 되어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예측 불가능한 간식으로 인해 급식실에서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커짐 | | 외부음식 종류 | -떡,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초콜렛, 과자류, 케잌, 기타 간식 등 | | 보존식 관리 | -학교 내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을 급식실 보존식 냉동고에 144시간 영하18℃에서 6일간 보관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2009년 8월 이후 시행됨) | 식생활교육관 | 외부음식반입 | -담임선생님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장 승인을 득한 후 외부음식 반입 (보존식용으로 외부음식 100g이상을 영양교사에게 제출) | | 문의사항 | -영양상담실(294-0127)로 연락 | |
2015. 3. 용 암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