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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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암초 | 등록일 | 22.05.06 | 조회수 | 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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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용암교육의 동반자로서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학부모님의 건전한 학교교육 참여를 저해할 뿐이며 진정한 학교의 교육의지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불법찬조금 근절 및 반부패·청렴문화 실현으로 ‘사랑・꿈・행복・실력을 가꾸는 용암교육’ 실현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청렴용암교육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6. 용 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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