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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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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안내
작성자 용암초 등록일 22.05.06 조회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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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용암교육의 동반자로서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학부모님의 건전한 학교교육 참여를 저해할 뿐이며 진정한 학교의 교육의지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불법찬조금 근절 및 반부패·청렴문화 실현으로 사랑행복실력을 가꾸는 용암교육실현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청렴용암교육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 학교와 선생님들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불법찬조금·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촌지를 주는 사람도 문제가 된다고요?

- 2016. 9. 28.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불법찬조금(촌지)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학부모님께 드리는 청렴 메시지

맑고 깨끗한 청렴 용암교육은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용암교육의 힘입니다.

청렴한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2. 5. 6.

용 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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