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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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암초 | 등록일 | 21.05.03 | 조회수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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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장입니다.
■ 용암초등학교 통학구역 - 용암1동 11통~13통, 16통~23통(중흥마을 부영아파트 601동~609동, 주공아파트 101동~105동, 201동~207동), 24통, 27통~29통(현대2차아파트201동~203동, 덕일마이빌아파트 501동~504동, 한우리타운101동~103동), 41통(임광아파트101동~103동), 49통(덕일마이빌아파트505동~511동), 51통 ■ 학구 위반 - 초등학교 재학생이 주소지 변경(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학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전학을 하지 아니한 학생 ■ 위장 전입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차질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 불가 (보통교실 및 특별실 확보, 학교예산 배정, 교원수급, 공무원 정원배정 등) -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 학교 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소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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