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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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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작성자 용암초 등록일 21.05.03 조회수 373
첨부파일

통학 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장입니다. 

 

용암초등학교 통학구역

- 용암111~13, 16~23(중흥마을 부영아파트 601~609, 주공아파트 101~105, 201~207), 24, 27~29(현대2차아파트201~203, 덕일마이빌아파트 501~504, 한우리타운101~103), 41(임광아파트101~103), 49(덕일마이빌아파트505~511), 51

학구 위반

- 초등학교 재학생이 주소지 변경(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학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전학을 하지 아니한 학생

위장 전입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차질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 불가

(보통교실 및 특별실 확보, 학교예산 배정, 교원수급, 공무원 정원배정 등)

-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 학교 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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