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연장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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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수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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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연장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기존안: 1년에 7일 이내 ⇓ 수정안: 1년에 45일 이내, 1회 최대 10일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 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평가(지필 및 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는 지양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일 기준 3일 이내로 담임선생님께 제출,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직접 제출이 어려울 시 사진을 찍어 담임선생님께 문자로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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