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105)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안내
작성자 김명주 등록일 18.06.13 조회수 73
첨부파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주택 화재경보기, 소화기) 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이전글 (2018-106)폭염 대비 행동요령 안내
다음글 (2018-104) 2018. 5학년 수련활동 참가 희망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