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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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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호) 2018 교외체험학습 운영안내
작성자 김은혜 등록일 18.03.06 조회수 8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최소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승인서를 받으셔야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됩니다.

가정통신문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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