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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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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51호) 2018년 신입생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명주 등록일 17.12.28 조회수 507
첨부파일

2018년 신입생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관한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집중 신청기간 : 2018.3.2-3.23

*신청대상 : 1학년 신입생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원클릭 신청 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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