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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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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60호 2017. 교육복지 안경지원 안내문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17.08.31 조회수 221
첨부파일

대상 : 교육복지대상학생 중 시력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안내문 받는 학생들만 대상학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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