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 시행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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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암초 | 등록일 | 25.07.10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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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 시행 공포
2025년 7월 9일 개최한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에서 용암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학교 규칙이 아래와 같이 공포 및 시행됨을 안내합니다.
1. 공포일: 2025. 7. 10.(목)
2. 시행일: 2025. 7. 10.(목) 부터 시행
3.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가. 개정 사유 1) 학교 규칙에 반영해야 하는 다양한 기재사항 보완 2) 각종 법령 및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의한 내용 수정 나. 주요 내용 1) 학업중단숙려제 반영으로 학업중단 예방 2) 취학,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자격 부여에 관한 기준 마련으로 단위학교의 책무성 강화 3)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세부 지침 반영 4)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반영 5) 명예졸업제도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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