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용암초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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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암초 | 등록일 | 25.03.27 | 조회수 | 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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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교육활동 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의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연수자료>를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 역량 함양 및 위기 대응 능력을 신장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참여자: 배움터지킴이, 조리직렬 공무직원, 자원봉사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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