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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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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카드뉴스 제공
작성자 용암초 등록일 25.01.14 조회수 40
첨부파일

[카드뉴스 주요내용]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 2025. 1. 5. ~ 2. 3.(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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