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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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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생 봉사활동 계획서 양식
작성자 용암초 등록일 24.03.19 조회수 42
첨부파일

※ 학생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교육지원청 교육장ㆍ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성가족부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 시ㆍ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기관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영역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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