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5기 용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 공고
작성자 용암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73
첨부파일

용암초등학교 공고 제2024-9

15기 용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 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른 학교(유치원)의 운영위원을 겸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 용암초등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 2024. 3. 7.() 2024. 3. 13.() 16:00까지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2) 사진 (3×4cm) 1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4. 3. 19.() 10:0013:00

선거장소: 교육공동체실 학교 상황에 따라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선출인원: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선출방법: 직접투표로 선출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5. ~ 3. 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94-0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4. 학부모회 길라잡이 탑재
다음글 2024. 3월 기초학력 진단 집중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