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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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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용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 공고
작성자 용암초 등록일 22.03.04 조회수 347
첨부파일

용암초등학교 공고 제2022-11

14기 용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 용암초등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 2022. 3. 7. 2022. 3. 11. 16:00까지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2) 사진 (3×4cm) 1

3)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2. 3. 18.() 10:0011:00

선거장소: 용암글벗관

선출인원: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5, 유치원 학부모위원 1

선출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온라인투표)로 선출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94-0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3. 4.

   

용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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