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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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암초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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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1. 신청서는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단,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은 당일 신청 가능) 2. 결과보고서는 7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3.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유선 또는 무선으로)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4. 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서 1회 10일까지 사용가능. (총 45일 가능) * 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규칙 범위(본교 연간 30일 이내) 내에서만 실시 가능(근거: 충청북도교육청 출결평가 가이드라인 11판 20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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