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출석인정) 안내 및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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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해인 | 등록일 | 21.03.15 | 조회수 | 2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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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검사결과 음성, 의사진단(소견)서,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필요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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