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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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주 | 등록일 | 21.01.18 | 조회수 | 3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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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 법정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 (신청기간) 2021년 1월 ~ 12월 17일 * 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없이 만 18세까지 지속지원 ○ (지원인원) 103천명(예상) ○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보호자 등)가 신청 - 방문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 명 동 주민센터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신청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 □ 바우처 지원 절차
□ 카드사별 가맹 유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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